씨ᄋᆞᆯ사상연구원

씨ᄋᆞᆯ사상과 연구논문, 함석헌연구 발간호 안내

함석헌 연구

<함석헌 연구> 연구 윤리 규정 및 논문작성 규정, 논문심사 규정

씨ᄋᆞᆯ사상연구원『함석헌 연구』연구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씨ᄋᆞᆯ사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함석헌 연구』의 연구와 출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과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정 및 적용)

① 본 규정은 『함석헌 연구』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과 연구물에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시행되며, 기존 투고 논문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 3조 (연구원의 책임과 의무)

① 연구원은 연구윤리 확립과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제 4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정직성과 성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는 학문적 관례에 맞추어 정확히 하여, 표절과 자기표절을 방지해야 한다.

③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저자를 표시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실험·조사·분석 과정에서 허위 데이터 작성, 변조,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변경·삭제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표현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이중게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게재하는 행위

기타: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부정행위


제 6조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①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3인 이상과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사 절차를 총괄한다.


제 7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① 제보 접수 후, 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조사는 서면조사와 필요시 대면조사를 포함하며,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③ 조사 결과는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보관한다.


제 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논문 게재 취소 및 해당 사실의 공지

일정 기간(최대 5년) 『함석헌 연구』 투고 금지

소속 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에 결과 통보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의 제재 요청


제 9조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익은 조사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검증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조사 절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심사와 게재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논문집 발간 및 논문작성 규정

1. 논문집 이름

  1) 본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집 이름은 『함석헌 연구』라 하고, Journal of HAK SOK HON STUDIES로 병기한다.

  2) 논문집의 뒤 표지에는 게재 논문 전체의 목차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원고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안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일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발간 일정

  1) 본 논문집은 1년에 1회(12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의 특별한 행사로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를 가감할 수 있다.

  2) 본 논문집의 투고는 발간일 전 60일까지로 한다. 단,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30일까지로 변경/연장 할 수 있다. 


4. 제목과 필자 이름

  1) 논문의 제목은 전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표기한다.

  2) 제목에 부제를 달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3) 필자 이름은 제목 아래 우측에 위치시키고 필자의 현직 및 소속과 경력을 *표 각주로 병기한다.

  4) 공동 연구 논문의 경우 책임연구원을 맨 앞에 명기한다. 


5. 목차와 본문

  1) 목차는 필자 이름 다음에 위치시키고 두 단계까지 표기한다.

  2) 본문에 쓰이는 목차(항목) 간의 서열 표현은 다음의 용례에 따른다.

    예) Ⅰ. Ⅱ.  1. 2.  1) 2)  (1) (2)

  3) 한자 및 외국어 쓰기

    (1) 한자는 한글을 쓰고 그 뒤의 (   )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성격상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4) 분문의 각주

    (1) 각주(footnote) 작성법에 따라 해당 쪽의 맨 아래에 정리한다.

         ㄱ. 표기는 6.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르되, 같은 자료를 여러차례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인용부터 저자, 『제목』 , 윗글, 쪽수를 표기한다.

    (2) 각주의 번호는 각 논문 속에서 일련번호로 나타낸다.

  5) 전체 분량

    (1) 논문 전체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40매 내외로 한다. 

    (2) 논문평은 200자 원고지 70매, 서평은 200자 원고지 50매로 한다.

  6) 논문 구성

      (1) 논문은 한글 줄임글(국문초록), 본문, 도움받은 글(참고문헌), 외국어 줄임글(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 초록) 순서로 구성한다.



6. 참고문헌

  1) 논문 말미에 본문에 인용된 모든 문헌을 일괄 배열하여 첨부하는 형식을 취한다. 

    (1) 순서

       ① 한글 문헌은 외국 문헌 앞에 위치시킨다.

       ②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 또는 ABC 순.

  2) 단행본 : 저자 이름, 『제목』(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1) 저자이름 : 서양인도 동양인과 마찬가지로 성(last name)과 명(서양인의 경우에는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첫 자까지)의 순서로 쓰되, 서양인들의 공동 저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의 성명만 위와 같이 쓰며, 두 번째 저자부터는 ‘명과 성’의 순서로 기재한다.

    (2) 책제목 :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책인 경우에는 『 』를 붙이고, 영문과 기타 외국어 책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3) 발행지 및 출판사 : 발행지는 도시 이름만 쓰되, 만약 도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 이름을 기재한다. 발행지 다음에는 콜론(:)을 넣고 출판사 이름을 표기한다.

  3) 논  문

    (1) 잡지에 실린 논문 : 저자, 「논문 제목」, 잡지 이름, 통권 호수, 연도.

    (2) 잡지가 주간, 월간, 계간일 경우 계절, 연도순으로 표시한다.

    (3) 신문의 경우 : 신문제호, 0년 0월 0일, 면.

    (4) 편집된 책의 논문 : 논문 작자, 「논문 제목」, 편자 이름, 『책이름』(발행지: 출판사, 연도). 

  4) 영화, 연극, 사진, 작품 등의 경우 <  >로 표기.

  5)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 사이트 명만 쓰지 않고 참고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 전체 주소와 최종 검색일을 모두 표기한다.

  예) http://krf.or.kr/research/550551.html (최종 검색일 2025년 5월 10일)


7. 국문 초록과 주제어

  1)국문 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작성하고,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본문의 맨 뒤에 위치시킨다.

  2) 주제어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 주제, 인물 등을 중심으로 5개 이내로 소개한다


8. 외국어 초록과 주제어

  1) 외국어 요약문의 분량과 주제어는 국문과 같다. 

  2) 본문의 맨 뒤(참고문헌이 별도로 첨부되는 경우, 바로 뒤)에 위치시킨다.

  3) 참고문헌이 끝나는 부분과는 쪽을 달리해서 새로운 쪽에 독립시킨다.

  4) 외국어 초록은 영문으로 제한하되, 논문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 초록을 허용한다. 



논문 심사 규정


1. 본연구원 논문집 『함석헌 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논문의 주제와 방법은 함석헌의 씨알 사상과 관련한 학제간 연구로 하되, 논문집은 특집논문, 일반논문, 논문평,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2) 논문평은 최근 2년 이내에 발표된 함석헌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 논문에 관한 논쟁적인 평을 담는다.

3) 서평은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출간된 함석헌 관련 저서에 관한 평을 담는다.'

4) 외국어(한문 포함)로 쓴 논문은 한글 요약문을 병재해야 한다.

5) 원고제출은 수시로 가능하되, 특집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고는 JAMS에 제출하되  MS Word 또는 한컴오피스 한글 양식의 전자 문서 파일로 제출한다. 

6)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문에서 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저자의 이름,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주소, 연락처는 별도의 표지에 따로 명시한다.


2.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문 

1) 기존에 발표된 논문. 단, 연구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영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논문(학술재단은 제외).


3.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으로 하며 심사대상인 논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외부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2인 중 최소한 1인은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학자나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4.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본 연구원 설립 취지와 합치 여부)

2)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적 일관성 

3) 참고문헌& 인용 & 초록의 정확성 


5. 논문 심사 결과의 표시 및 처리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에 한  항목으로  판정한다. 최종 게재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첫째 2인 이상의 심사 결과가 "무수정 게재" 또는 "부분 수정 후 게재"일 경우 저자 수정 후 게재

둘째 2인 이상의 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하거나  다음호에 게재

셋째 2인 이상의 심사 결과가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 불가


6. 논문의 저작권

연구원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의 저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소의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본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동의를 얻어 재 게재 할 수 있다.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원과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7.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