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봄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선생 북송환 문제
―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
강춘근
편집위원, 한국성결교회 목사
한 개인의 요구인가, 분단 구조의 질문인가
지난해 8월 2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선생이 판문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42년 4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그는 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전쟁포로로서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며 “조국에서 귀대 보고를 마치고 눈을 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넘지 못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행동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전 이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분단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찬반의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가 내세우는 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공적 질문이 된다.
분단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지속되는 구조다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이 남긴 제도와 인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군사분계선은 지리적 경계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정책, 안보 논리, 사회적 인식 속에 깊이 스며 있다. 분단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이다. 안학섭 선생의 생애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953년, 23세로 체포된 당시 그는 조선인민군 941부대 분대장이었다. 그는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정권은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시작된 42년 4개월의 수감 생활은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수감 생활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압박이었다. 그는 한 방에 90명이 수용되던 열악한 형무소 환경, 혹한 속에서 솜 없는 단벌옷으로 버텨야 했던 날들, 반복된 폭력과 모욕을 증언한다. 무엇보다도 집요하게 이어진 전향 공작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요구였다.
그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신념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40년이 넘는 수감으로 이어졌다. 그 선택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단 체제가 개인의 시간과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 여부를 넘어, 국가 권력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해 온 역사적 구조를 성찰하게 된다.
안보 논리와 자기결정권의 충돌
그는 전쟁포로 지위를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간첩죄가 적용되었다. 이후 반복된 전향 요구를 거부하며 그는 장기 수감되었다. 여기에는 국가의 안보 논리와 개인의 양심·신념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동시에 국가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의 책임을 진다. 문제는 두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이다. 북송환 문제는 바로 그 시험대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국가 안보는 어디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의 문제다.
그는 왜 남았으며, 왜 지금 떠나려 하는가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렇게 북을 말해 왔다면, 왜 떠나지 않았는가.” 그의 설명은 단순했다. 역사적 소송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였다. 전쟁포로 문제, 국방경비법 적용의 문제를 남쪽 사회 안에서 밝히고 싶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이 떠난 자리에서 자신마저 떠난다면 소송은 흐지부지될 수 있었다. 이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명예와 책임이었다. 북을 부정한 것도 아니었고, 남을 찬양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 끝을 보고 싶어 했다.
“통일의 시대를 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탰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고백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 바람이다. 우리는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신념 때문에 사십 년을 살았고, 그 신념 때문에 남거나 떠날지를 고민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국은 나의 생명〉이 던지는 인간적 호소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시작된 곳이 조국인 것처럼
내 생명이 마치는 곳도 조국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 뿐인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뿐인 목숨을 걸어도 갈 수 없었던 조국입니다.
조국 안에서 살며 조국 안에서 죽음을 마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태어나 보니 조국은 일제식민지였고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자 할 땐 미식민지였습니다.
나를 품어 나를 살게 해 준 조국,
그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한 길은 가장 영광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살게한 조국을 단 한번도 원망해 본적이 없습니다.
조국은 나 자신이며 내가 바로 조국입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돌아가겠습니다. 앞길을 막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조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투쟁은
어머니 조국으로 돌아가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20일,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안학섭 선생은 〈조국은 나의 생명〉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바람을 담담히 밝혔다. “내 생명이 시작된 곳이 조국인 것처럼 내 생명이 마치는 곳도 조국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장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인간적 호소다. 태어난 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분단은 이 가장 기본적인 소망을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도 갈 수 없었던 조국”이라고 표현했다.
이 문장은 분단의 역설을 함축한다. 생명을 바칠 만큼 절실한 대상이지만, 생명을 걸어도 도달할 수 없는 공간. 바로 이 지점에서 북송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북송환 문제는 복합적이다. 국가안보, 법적 해석, 국제관계, 남북관계의 파장,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얽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소를 떠나 본질적 질문은 분명하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귀환 의지를 국가는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은 선언을 넘어서는가
정부는 평화공존을 국정 기조로 제시하고, 국민주권을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그 원칙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된다. 평화공존을 말한다면, 분단의 상징적 인물을 어떤 원칙으로 대할 것인가. 국민주권을 말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원칙은 쉬운 사안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복잡성과 부담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다면,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은 선언적 언어에 머물 위험이 있다.
함석헌은 국가를 향해 물었다. “국가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논리를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에도 유효하다.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이 물음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 성숙의 기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과거의 적대 구도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분단의 구조를 성찰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념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
국가는 개인의 마지막 선택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평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만으로 완성되는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책까지 포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깊이를 보여준다.
결론: 분단의 유산을 다루는 방식이 곧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안학섭 선생의 북송환 요구는 한 노인의 개인적 소망을 넘어선다. 그것은 분단의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헌법적 가치와 안보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이 실질적 원칙이라면, 그 적용은 가장 민감한 사안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존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이다. 원칙은 언어가 아니라 결정 속에서 증명된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방식이 곧,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수준을 드러낼 것이다.



돋봄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선생 북송환 문제
―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
강춘근
편집위원, 한국성결교회 목사
한 개인의 요구인가, 분단 구조의 질문인가
지난해 8월 2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선생이 판문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42년 4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그는 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전쟁포로로서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며 “조국에서 귀대 보고를 마치고 눈을 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넘지 못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행동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전 이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분단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찬반의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가 내세우는 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공적 질문이 된다.
분단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지속되는 구조다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이 남긴 제도와 인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군사분계선은 지리적 경계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정책, 안보 논리, 사회적 인식 속에 깊이 스며 있다. 분단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이다. 안학섭 선생의 생애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953년, 23세로 체포된 당시 그는 조선인민군 941부대 분대장이었다. 그는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정권은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시작된 42년 4개월의 수감 생활은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수감 생활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압박이었다. 그는 한 방에 90명이 수용되던 열악한 형무소 환경, 혹한 속에서 솜 없는 단벌옷으로 버텨야 했던 날들, 반복된 폭력과 모욕을 증언한다. 무엇보다도 집요하게 이어진 전향 공작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요구였다.
그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신념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40년이 넘는 수감으로 이어졌다. 그 선택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단 체제가 개인의 시간과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 여부를 넘어, 국가 권력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해 온 역사적 구조를 성찰하게 된다.
안보 논리와 자기결정권의 충돌
그는 전쟁포로 지위를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간첩죄가 적용되었다. 이후 반복된 전향 요구를 거부하며 그는 장기 수감되었다. 여기에는 국가의 안보 논리와 개인의 양심·신념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동시에 국가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의 책임을 진다. 문제는 두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이다. 북송환 문제는 바로 그 시험대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국가 안보는 어디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의 문제다.
그는 왜 남았으며, 왜 지금 떠나려 하는가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렇게 북을 말해 왔다면, 왜 떠나지 않았는가.” 그의 설명은 단순했다. 역사적 소송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였다. 전쟁포로 문제, 국방경비법 적용의 문제를 남쪽 사회 안에서 밝히고 싶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이 떠난 자리에서 자신마저 떠난다면 소송은 흐지부지될 수 있었다. 이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명예와 책임이었다. 북을 부정한 것도 아니었고, 남을 찬양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 끝을 보고 싶어 했다.
“통일의 시대를 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탰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고백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 바람이다. 우리는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신념 때문에 사십 년을 살았고, 그 신념 때문에 남거나 떠날지를 고민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안학섭 선생은 〈조국은 나의 생명〉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바람을 담담히 밝혔다. “내 생명이 시작된 곳이 조국인 것처럼 내 생명이 마치는 곳도 조국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장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인간적 호소다. 태어난 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분단은 이 가장 기본적인 소망을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도 갈 수 없었던 조국”이라고 표현했다.
이 문장은 분단의 역설을 함축한다. 생명을 바칠 만큼 절실한 대상이지만, 생명을 걸어도 도달할 수 없는 공간. 바로 이 지점에서 북송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북송환 문제는 복합적이다. 국가안보, 법적 해석, 국제관계, 남북관계의 파장,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얽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소를 떠나 본질적 질문은 분명하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귀환 의지를 국가는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은 선언을 넘어서는가
정부는 평화공존을 국정 기조로 제시하고, 국민주권을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그 원칙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된다. 평화공존을 말한다면, 분단의 상징적 인물을 어떤 원칙으로 대할 것인가. 국민주권을 말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원칙은 쉬운 사안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복잡성과 부담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다면,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은 선언적 언어에 머물 위험이 있다.
함석헌은 국가를 향해 물었다. “국가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논리를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에도 유효하다.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이 물음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 성숙의 기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과거의 적대 구도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분단의 구조를 성찰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념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
국가는 개인의 마지막 선택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평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만으로 완성되는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책까지 포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깊이를 보여준다.
결론: 분단의 유산을 다루는 방식이 곧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안학섭 선생의 북송환 요구는 한 노인의 개인적 소망을 넘어선다. 그것은 분단의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헌법적 가치와 안보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이 실질적 원칙이라면, 그 적용은 가장 민감한 사안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존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이다. 원칙은 언어가 아니라 결정 속에서 증명된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방식이 곧,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수준을 드러낼 것이다.